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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고합2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증 제5호)을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평소 ‘사람들이 귀신을 조종하여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5.경부터 현재까지 B병원 정신과 병동에 편집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37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 23:00경 대전 유성구 D고시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F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F호 쪽 벽면을 향해 던지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호 방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나와, 나오라고.”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45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피해자 거주의 위 고시텔 H호 방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면서, “씹할놈아, 빨리 나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빨리 나와.”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여, 60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5. 10:3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고시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1개를 들고 있다가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씹할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다른 곳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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