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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9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주유원이고, 피해자 D(여, 71세)은 위 주유소에서 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00경 위 주유소 2층에서, 평소 피해자가 반찬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주유소 사장에게만 계란프라이를 해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컵라면과 함께 먹을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개, 돼지입니까, 계란도 사장만 해 주고 직원들은 해주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계란이 얼마나 간다고, 썩은 것만 주고”라고 항의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쳐 먹으려면 쳐 먹고 마음대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죽인다. 씹할 년아 빨리 나와라, 개 같은 년아 빨리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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