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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의 날 20: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비하하는 듯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E)에 있는 F주점 1층 로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 안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주점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구타한 후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서 씻고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말하자 “나오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않자 위 D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개새끼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빨리 튀어나와”라고 말하는 등 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시 때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이 있는 위 D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9. 5. 2.경 피해자 B,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22: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마트에서, B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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