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고시텔 2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뭘 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길이 : 1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며 “내가 칼을 가지고 너를 찌를 테니 나와라”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 방이 있는 복도를 계속해서 과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시텔 업주 상대수사 / 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