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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합4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5. 2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1.5%(매월 12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기존 대여금 2억 4,000만 원과 관련하여 기존 이자 12,464,990원을 원금으로 전환하고 이율을 월 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52,464,9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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