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2020. 9.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보일러 수리업자가 보일러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돌려 달라는 항의를 받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6. 23:09 경 술이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
문이 없는 위 주거지 마당을 침입하여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 공짜 좋아하지 마라. 네 가 왜 동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보일러 수리비를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 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나가라." 고 하자 “ 이 십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현관문을 잡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약 5 분간 위 주거지의 거실과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후, 2020. 10. 7. 01:08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이르러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46cm, 가로 날 21cm, 세로 날 16cm) 을 들고 위 주거지 마당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 자가 위 주거지 안에서 듣고 있음을 알면서도 “ 내 집에서 왜 안 나가냐.
내 험담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내 집에서 공짜로 사는데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고 소리치면서 그 곳 마당 경계에 심어 져 있는 엄나무 가지를 낫으로 베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라고 하자 위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집에서 나가. 공짜 좋아하지 마라. 내 덕에 살게 해 줬더니. 십할. 너 나 화나게 하면 안 좋다.
내 흉보고 돌아다니면 죽는다.
"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