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 B, 반소피고 C는 2012. 6. 29. 반소원고와 사이에 위 반소피고들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6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임대차기간2012.7.1.부터2015.6.30.까지 3년,월임대료400만 원(2014.7.1.부터월420만 원)으로정하여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
나. 위 반소피고들은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료의 인상을 2015. 6. 30.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반소피고들은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2년, 월 임대료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반소피고 B, 반소피고 C는 2017. 3. 24.경 반소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임대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마. 반소피고 D는 2016. 12.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10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달 30.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정산과 별도로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반소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다.
사. 한편, 양도인을 반소원고, 양수인을 F로 하여, 반소원고가 F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임차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2017. 4. 작성된 권리양도가계약서와 반소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영업권등 및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8,100만 원(계약금 800만 원, 잔금 7,3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