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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0.선고 2013므5754 판결
이혼
사건

2013므5754 ( 본소 ) 이혼

2013므5761 ( 반소 ) 이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가정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르231 ( 본소 ), 248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5. 3.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폭언이나 폭행, 부정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력, 혼인기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혼사유 및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 000만 원과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무 16, 527, 537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 수영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원고의 변제액,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그 중 별거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 수령할 퇴역연금에 대한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30 % 로 정하였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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