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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9: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칠성 파다, 개새끼, 씹새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식기를 집어던지고, 빈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휘두를 듯이 하면서 “ 마빡을 찍어 버리겠다”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야 이 가시나야, 아지매 내가 칠성 파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따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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