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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0: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 구매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가시나야, 내가 언제 돈 안 준 적 있냐,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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