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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6:05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화 삼거리 쪽에서 E 시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66세) 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 검안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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