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잠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이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내에서 진행하며 전방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시속 87.75km 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01:4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G병원에서 중증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스케치
1. 사건 현장 및 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