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2. 22:30경 경산시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돈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제공하더라도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안주 1접시 등 대금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