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3 2019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호암 967 소재 편도 2차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가 운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충주시 F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