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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4 2019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주경찰서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2.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7:12경 충북 충주시 G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 및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G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2.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00:00경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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