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23-1에 있는 3번 국도를 주덕우체국 방면에서 신니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사고 처리를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려던 중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