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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8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5. 3.경까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농지 지역인 경북 청도군 F 외 5필지 4,687㎡에서 E협동조합의 산지유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면서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지 중 3,457㎡에 약 1.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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