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1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경북 청도군 B 외 3필지 1,975㎡(B 1,511㎡, C 238㎡, D 79㎡, E 147㎡)에서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표고버섯 재배를 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구역도, 사진대지,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지적도 및 임야도 2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