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들이고 D는 피고인들의 이종사촌동생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4. 9. 21. 야간에 술을 마신 후 걸어가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어와 화가 나게 되었고, 같은 날 21: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마침 피해자들이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G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G이 일어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 G을 넘어뜨린 후 그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손가락을 밟고, 그 상황을 말리던 피해자 I의 얼굴과 옆구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역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과 피해자 J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