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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598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보호관찰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84] 피고인은 2013. 4. 19. 20:1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 41-1에 있는 평동지하철역 3번출구 자전거보관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과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때리고,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슬관절 타박상’, ‘좌측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42] 피고인은 2014. 1. 25. 14:33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접견실 9호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서

봐. 알았냐 내가 칼 들고 가서 모가지 둘 다 따블라니까, 알았어 거짓말 같지, 나 그냥 살면 돼, 분명히 말했다

C, 너가 그러고도 살아남을 것 같냐 칼로 모가지를 따블라니까.

느그 둘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및 현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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