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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합5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폭행
사건

2018고합519, 6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곽병수(2018고합519), 장태원(2018고합696) (기소), 김종필, 김성원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7519

피고인은 2018. 4. 11. 05:30경 서울 관악구 C, 2층 소재 'D PC방' 계산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를 특수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서울관악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22:0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PC방으로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냐, 사과를 받아야겠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재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696

피고인은 2018. 4. 11. 05:40경 'D PC방' 계산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새우깡 과자를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언제 구입하였냐고 묻자 화가 나, "병신 같은 년, 일처리 똑바로 안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CCTV Of CD 2018고합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519』)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특수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길을 걷다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도둑으로 몰린 것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을 뿐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붙잡아 당기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 끌고 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여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맞는 그 진술 내용은 믿을 만하다.

2)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처음에 피해자의 옷에 달려있는 모자를 잡아당기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부터는 머리 부분을 잡아끌며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화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도 고개를 전혀 들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잡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이 아닌 신체 부위를 직접 움켜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8. 4. 11. 05:4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 종업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9: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과자를 교환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피해자에게 믿지 못하겠으면 CCTV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는데도 교환을 해주지 않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며 삿대질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산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는데 자신이 일부러 인체에 접촉되도록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을 피해서 PC방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러한 폭행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다가오는 방향을 바라보거나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된다.

3)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 준다고, 너 죽여 버리겠다. 너 저기에 출근하는 거 다 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을 목격한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를 왜 도둑으로 만드느냐, 가게 같이 가보자."라는 말을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도둑으로 몰았냐. 사과를 해라."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상당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경합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1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PC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보복 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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