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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1. 선고 2017고합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폭행
사건

2017고합705, 80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7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야 십새끼야. 니들이 뭔데 조용히 해라 마라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7. 6. 21.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F(6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빌라 앞 도로에서, 빌라 지하창고 사용문제로 이웃인 I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J(6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나서냐.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여, 57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녁 내내 팬티를 벗겨서 서방놀이를 하고 데리고 놀다가 죽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11cm, 증 제1호)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관악경찰서에 신고되어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6. 28. 12:3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나를 신고해? 나는 정신병이 있어서 사람을 죽여도 무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2017. 6. 28.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4: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K과 소속 경찰관L의 동행 하에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게 되자 화가 나 위 L에게 "왜 조사도 안 하고 유치장으로 집어넣느냐? 시발놈아. 유치장에 안 간다.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치아로 위 L의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800나,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00:3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303-9에 있는 쌍림어린이공원에서, 위 공원 내에 설치된 비상호출 벨을 이유 없이 계속 눌러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 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가 피고인에게 비상벨을 누르지 말 것을 경고하자 슬리퍼를 집어 들고 위 N의 뒷머리와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L의 각 법정진술

1. J,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통화)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채증 영상 및 특수폭행 현장 음성 파일 CD, 공원 현장 CCTV CD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커터칼, 길이 11cm) 사진

1. 추송서(범죄현장 감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뿌린 물은 찬물에 불과하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피해자 1의 뺨을 때리거나 커터칼날을 휘두르지 않았다.

다. 범죄사실 제4항 관련하여, 업무방해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 D을 찾아갔을 뿐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목격자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뜨거운 물을 뿌렸고, 피해자가 뜨겁다고 소리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마구 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컵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피해자에게 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는 식으로 폭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커터칼날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중 커터칼날을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커터칼날을 집어 든 후 경찰관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권총까지 꺼내 들었다. ④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쑤시려고 했다.'고 말했다(채증 영상 및 특수폭행 현장 음성 파일 CD 참고). ⑤ 피해자와 목격자 J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날을 마구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정신병이 있어서 사람을 죽여도 무죄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수회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밖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그의 처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있는 상황에서 의자를 집어 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③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도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다음 날인 2017. 6. 22, 아침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뒤 경찰관에게 두렵다고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 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 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개월

다. 제2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였는바, 특히 폭행의 피해자인 I는 지체장애 4급, J과 D은 각 지체장애 2급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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