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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12: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벗어놓은 구두를 들어 구두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까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12 영등포역 파출소 앞 노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전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일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인 증인 E은 피고인이 위 상해죄로 영등포역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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