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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14. 18: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4. 18:20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칼끝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갖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확인서(A)

1. 수사보고(증거물인 칼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딸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범해장면 등 캡처사진, CD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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