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8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가 2017. 6. 12.부터 2018. 2. 19.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내역은 별지 [표 1]과 같고 합계가 12,700,000원이다.

피고가 2017. 11. 11.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내역은 별지 [표 2]와 같고 합계가 13,5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1]과 같이 송금한 합계 12,700,000원이 대여금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2. 12. 무렵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무렵 피고에게 옷값으로 1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7. 6. 12.부터 2018. 2. 19.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합계 15,710,000원(= 12,700,000원 3,000,000원 10,000원)이 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별지 [표 2]와 같이 송금한 돈 가운데, 2018. 2. 27. 송금한 돈의 합계 1,420,000원(= 300,000원 70,000원 1,050,000원) 중 1,250,000원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D의 배우자 E에게 전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