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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가단1046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2005년경부터 2014. 5. 31.까지 원고들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피고가 수시로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 B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D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원고 B이 위 돈을 변제하였다.

원고에게, D가 2006. 6. 10.∼2009. 5. 11. 합계 64,700,000원을, 원고 B이 2008. 10. 2. 1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위 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 B에게 액면금액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A도 피고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

B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면 원인관계인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며, 원고 A도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D가 처음 약속하였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준 돈이거나 피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상여금, 명절 떡값 등이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던 D에 2005년 초경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5. 31.자로 기획이사 직위에서 사직하였다. 2) 원고 A는 2005. 9. 29. 피고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D가 피고 또는 피고의 모친인 E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송금일 송금계좌 명의 입금계좌 명의 금액(원) 증거 1 2006. 6. 10. D 피고 500,000 갑 6호증 2 2006. 8. 17. D 피고 500,000 갑 6호증 3 2006. 10. 31. D 피고 1,000,000 갑 6호증 4 2006. 12. 2. D 피고 500,000 갑 6호증 5 2007. 1. 2. D 피고 500,000 갑 6호증 6 200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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