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4. 10. 15. 4,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② 2016. 8. 4. 20,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00,000원을 2015. 2. 2.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4. 11. 3.부터 2015. 9. 15.까지 합계 9,100,000원을, 같은 표 순번 24 내지 82 기재와 같이 2016. 8. 15.부터 2018. 5. 15.까지 합계 30,68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돈의 송금 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송금액 합계 9,100,000원은 제1대여금의 변제로, 같은 표 순번 24 내지 82 기재 송금액 중 계납입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같은 표 순번 33, 35, 38, 41, 44, 48, 51, 54, 57, 59, 62, 66, 69, 73, 76, 79 기재 송금액 및 같은 표 순번 82 기재 송금액 중 580,000원을 공제한 합계 20,825,000원은 제2대여금의 변제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 각 돈은 제1대여금의 이자 200,000원 및 제2대여금의 이자 800,000원, 그리고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가입한 계납입금 580,000원을 송금한 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