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5. 03: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67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03:3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택시 불러 달라는데 왜 안 불러주냐.”라고 고함을 지른 뒤 그곳 손님들을 향해 “영업방해 할 테니까 다 나가.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는 등 같은 날 04:00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CCTV 영상 분석서,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영수증,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