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8. 06:28경 보령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D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사 E에게 “웅천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고, 이어 같은 날 06:42경 재차 D파출소 경사 E에게 “웅천역을 폭파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어 이를 진실로 믿은 보령경찰서 강력팀 경사 F 등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위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ㆍ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협박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6:48경 위 공중전화 부스에서 G지구대로 전화하여 경사 H에게 “1시간 후에 웅천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어 이를 진실로 믿은 위 H 등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위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ㆍ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협박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5. 17:47경 위 공중전화 부스에서 I파출소로 전화하여 청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J을 사칭하며 경사 K에게 “내가 J인데 자수를 하면 형을 얼마나 받느냐”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어 이를 진실로 믿은 I파출소 경위 L 등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위 공중전화 부스 부근으로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ㆍ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신고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피의자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