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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8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운영의 식당 비상출입문은 불법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불법 설치물에 대한 철거 등을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구조치로 이를 폐쇄하여 합법적으로 복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비록 피해자는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당 영업을 해 왔던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부터 사실상 평온하게 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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