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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0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초등학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고려당제과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의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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