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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5구단5094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중 비중격 만곡증, 슬관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 5. 육군에 입대하여 1982. 5. 15. 하사로 임관하였고, 공작하사관 등으로 복무하다가 2014. 2.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① 치아, ② 코, ③ 목, ④ 허리, ⑤ 무릎, ⑥ 발목 부분에 각 상이 및 ⑦ 간세포암, ⑧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하'① 내지 ⑧상이라 한다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1. 원고의 ① 내지 ⑧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5. 15. 공작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 2005. 3. 2.경까지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체를 혹사시키는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① 내지 ⑥상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2005. 10.경부터는 우회공작임무를 새롭게 수행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간세포암(⑦상이)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⑧상이)가 발병하게 되었다.

원고의 ① 내지 ⑧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①상이(치아) 원고는 1982. 4. 주둔지 훈련장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치아상실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하악 좌우측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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