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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3]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2층 201호 ’F‘ 일식점 임차권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위 ‘F’ 일식점 임차권과 G, H이 매매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 옹진군 I, J’ 부동산과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0.경 G로부터 위 부동산 교환매매 중도금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상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환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G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C 혹은 D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 K과 H이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의 용처를 추궁하자, 마치 D에게 중도금으로 전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2013. 7. 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호프집 내에서 백지에 “영수증, 계약금 이천만원(20,000,000)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 후 ‘영수인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렇게 위조한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서울 종로구 O 308호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공인중개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발송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771]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빌딩 201호 ‘F’ 일식집 임차권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위임에 따라 ‘F' 일식집 임차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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