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외 15필지에서 신축되는 F백화점의 점포 분양 및 홍보 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천지개발디앤씨(이하 ‘천지개발디앤씨’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소개로 2008. 6. 19.경 F백화점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플레이쉘로부터 위 F백화점 지하 1층 201호 점포(이하 ‘201호 점포’라 함)를 분양대금 144,709,000원(계약금 21,700,000원, 중도금 101,280,000원, 잔금 21,729,000원)에 분양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소개로 2008. 9. 23.경 위 F백화점 195호 점포(이하 ‘195호 점포’라 함)를 분양대금 132,180,000원(계약금 19,820,000원, 중도금 79,270,000원, 잔금 33,090,000원)에 자신의 아들 I 명의로 분양받은 한편, 2008. 12. 8.경 G으로부터 위 201호 점포의 분양권을 위 I 명의로 양수한 사람이다.

2. 범죄 사실

가. F백화점 195호 점포 분양권 양도 관련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F백화점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I 명의로 분양받은 F백화점 195호 점포의 분양권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195호 점포에 관한 분양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12.경 위 195호 점포의 분양권을 K에게 양도한 후 K으로부터 양도대금 27,7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F백화점 지하 201호 점포 분양권 양도 관련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 위 F백화점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01호 점포의 분양권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201호 점포의 분양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201호 점포 계약금 21,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