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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14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인중개사 C은 남양주시 D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2조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초순경 C의 중개로 남양주시 F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채 2014. 3. 13.경 원고에게 ‘B이 남양주시 G 임야 10,4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받은 2,000만 원에 2,300만 원을 더해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B으로부터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원고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고자 B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13.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있던 상태였고 B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분권자인 시내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등으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6.경 C과 B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C과 B은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위 나.

항 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한 뒤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006, 4919(병합), 2015고단790(병합), 3611(병합), 4796(병합), 4902(병합)호로 기소되어 2016. 8. 5.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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