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C(Q생)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인천 강화군 D 임야 12,673㎡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1994.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4. 5. 11. 위 D 임야 12,673㎡가 같은 지번 임야 12,317㎡와 E 임야 356㎡로 분할되었다.
2004. 10. 6. 위 D 임야 12,317㎡가 같은 지번 임야 6,017㎡, F 임야 2,065㎡, G 임야 3,580㎡, H 임야 322㎡, I 임야 333㎡로 분할되었다.
[2] 2006. 11. 17. 위 G 임야 3,580㎡ 및 위 E 임야 356㎡ 중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한 249㎡에 관하여 매도인이 C, 매도인의 대리인이 피고,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J’ 옆에 기재된 ‘K’은 피고의 남편이다.
매매대금 32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60,000,000원은 2006. 12. 10. 지급 잔금 120,000,000원은 2007. 2. 10. 지불한다.
(잔금 중 일부 20,000,000원은 원고로 등기이전시 지급하기로 쌍방합의) 특약사항
1. 가압류 2005. 2. 25. 청구금액 100,000,000원 가압류 2006. 3. 31. 청구금액 285,000,000원 잔금전 말소조건
3. 소유권이전은 피고로 하며 원고로 근저당권 설정키로 한다.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 매수인 원고 공인중개사 J 수협 K L K은 2006. 12. 6.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16,000,000원과 잔금 12,000,000원을 합한 280,000,000원보다 10,000,000원이 적은 270,000,000원을 받아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3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K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매매 중도금 및 잔금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