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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택시 G에 있는 H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분양권한이 있는 D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I에 전액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나 AN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8. 2. 28.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6동 303호, 105동 201호, 105동 203호, 105동 205호에 관하여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5. 경에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N과 함께 피해자 AO에게 “평택시 G 외 3필지 지상 H 아파트 106동 303호, 105동 201호, 105동 203호, 105동 205호에 대하여 분양권을 확보하였는데,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자재비 등이 부족하므로, 위 아파트 4채를 선분양 받으면 특별히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5.경 계약금조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2.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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