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 'C' 회원들과 회원들 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허위내용을 포함한 'D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총회 발의 서'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0동 109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 G, H, I, J, K, L이 OS 요원들에게 돈을 돌려받아 횡령이나 배임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총회 때 OS 요원들이 서면 결의 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1 인 당 16 만원씩 18 일간으로 계약했지만, 조합은 그 돈을 OS 요원들 통장에 입금하고 1 인 당 16 만원씩 8일분을 돌려받아서 약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라는 내용이 들어간 'D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총회 발의 서 '를 첨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조합원 약 1,400명에게 우편물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가 보낸 메일 사본
1. M 와 피고 인의 카 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