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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9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5: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회를 먹고 난 뒤 피고인의 어머니가 오면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곳 식당 종업원이 저번에도 그랬다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어 던지고, “ 이 씹할 것 들 모두 가만히 안 둔다, 오늘 다 죽었다 ”며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종업원들이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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