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13. 14: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곳 직원에게 휴대전화 액정보호 필름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직원이 필름을 교체하는 사이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의 삼성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국수 1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18:3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1,000원 상당의 맥주 11 병, 과 메기 1접 시, 김치 전 3개, 갈비 찜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6. 18:39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