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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348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순천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466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시행사 피고 B, C, D(이하 ’피고 시행사‘)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새로 지어 분양했다.

3) 피고 시공사 피고 E, F(이하 ‘피고 시공사)은 피고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시공했다. 4) 피고 보증사 피고 보증사는 ‘피고 시행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했다. 나. 2012. 10. 05.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피고 보증사는 2012. 10. 5. 피고 시행사와 보증채권자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피고 시행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갑 제5호증).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01년차 2012. 10. 22.부터 2013. 10. 21.까지 484,628,273 갑5-1 02년차 2012. 10. 22.부터 2014. 10. 21.까지 1,211,570,664 갑5-2 03년차 2012. 10. 22.부터 2015. 10. 21.까지 969,256,532 갑5-3 04년차 2012. 10. 22.부터 2016. 10. 21.까지 726,942,397 갑5-4 05년차 2012. 10. 22.부터 2017. 10. 21.까지 726,942,397 갑5-5 10년차 2012. 10. 22.부터 2022. 10. 21.까지 726,942,397 갑5-6

다. 2012.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1) 피고 시행사는 2012.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갑 제2호증의 2),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 2)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바뀌었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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