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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5024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6,257,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오피스텔(지하 3층, 지상 19층, 29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대우건설은 2002. 7. 29.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2. 7. 29. 피고 대우건설과 보증채권자 피고 B, 보증기간 2009. 2. 3.부터 2012. 2. 2.까지, 보험가입금액 501,435,000원으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피고 B은 2009.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1)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대우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94,797,391 40,743,668 3,132,401 686,675 436,872 202,160 139,999,168 공용부분 23,694,019 37,443,632 8,870,483 1,387,929 4,911,868 1,641,890 677,434 78,627,255 합 계 118,491,410 78,187,300 12,002,884 2,074,604 5,348,740 1,844,051 677,434 218,626,423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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