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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노191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적,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였다고 오신한 나머지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흉기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살해하였다고 오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여기면서 향후 재범시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외에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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