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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5노387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1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3월 ~ 5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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