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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8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들, 나아가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인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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