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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23.선고 2011고단3644 판결
,3841(병합)·가.절도·나.야간주거침입절도·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라.폭행
사건

2011고단3644 , 3841 ( 병합 )

가 . 절도

나 . 야간주거침입절도

다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라 . 폭행

피고인

1 . 가 . 나 . 다 .

정 ( 91년생 , 남 ) , 무직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2 . 다 . 라 .

박mmm ( 92년생 , 남 ) , 무직

주거 창원시

등록기준지 창원시

검사

이지은

변호인

변호사 최CC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1 . 11 . 23 .

주문

피고인 정 을 징역 10개월에 , 피고인 박mm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박mm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 박mm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1고단3644 ]

1 . 절도

피고인 정 은 2011 . 5 . 29 . 10 : 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피고인의 연인이던 피 해자 임 T의 집에서 ,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2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정 은 2011 . 6 . 17 . 22 : 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 입하여 ,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 2011고단3841 ]

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박mm의 여자친구인 정

( 16세 , 여 ) 과 함께 생활하던 중 ,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면 위 정상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 7 . 20 . 경 위 모텔 인근 메론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 트인 ' 버디버디 ' 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 그에 따라 위 정

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2011 . 8 . 2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매 수 남성을 물색하여 위 정하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2 . 피고인 박mm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 8 . 23 . 07 : 3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 자인 위 정 이 ' 왜 나만 일하냐 ? 힘들어서 못하겠다 ' 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1고단3644 ]

1 . 증인 임 * * 의 법정진술

1 . 각 각서

[ 2011고단3841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 정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성매매알선 기재 달력 , 성매매기재사항 달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조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정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

입절도의 점 )

○ 피고인 박mm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1 . 집행유예 ( 피고인 박mm )

형법 제62조 제1항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 )

1 . 보호관찰 ( 피고인 박mm )

양형이유 ( 피고인 정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10년에도 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를 유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 력이 있다 .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정효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횟수가 많고 그 빈도도 하루에 수회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이와 같은 정상에 피해자 임 * * 과 합의한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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