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5. 본인 소유의 전북 순창군 F 임야 12,285㎡ 중 일부인 약 3,966㎡를 피해자 G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H에게 4,8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2011. 1. 25. 중도금 1,000만 원을, 2011. 3. 8. 잔금 3,400만 원을 각 H으로부터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3. 11. 위 토지를 B에게 5,2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3. 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9 내지 51면),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A이 전북 순창군 F 임야 12,285㎡ 중 일부인 약 3,966㎡를 피해자 G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H에게 매도하여 잔금까지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지역에 돈사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이중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1. 위 토지를 피고인 B이 5,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곳에 양돈 축사를 신축할 것이라는 점을 숨겼다는 얘기를 듣고 법무사와 상담한 결과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