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5. 4.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2. 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마쳐졌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9. 5.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L은 2006. 6.경 K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G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피고로부터 I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H으로부터 J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L은 2006. 6. 30. 순창군수로부터 G, I, J 토지 지상의 퇴비사 증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순창군은 L에게 위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양계농가 퇴비사 설치지원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L은 2010.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4, 5, 3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에서 21, 23, 24,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순창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