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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119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담은 플라스틱 용기 1개(증 제1호), 라이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1: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E이 피고인에게 신청한 노래를 모두 부르지 못하게 하고 다음 순서에 부르라고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L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영업 중이던 위 주점 복도에 그 휘발유를 붓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 상의를 벗어 쏟아진 휘발유 위에 놓고 밟아 휘발유를 적신 다음, 한 손에 정장 상의를 들고 다른 손에는 흡연을 위해 평소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정장 상의에 불을 붙이고 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복도 바닥에 놓아, 위 주점의 복도 바닥과 벽, 천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주점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미처 주점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42세)에게 그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곤란’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수사)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CCTV영상 사진), 사진(범죄현장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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