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2.05 2015허704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신발, 운동화, 골프복, 등산복, 스포츠의류, 겉옷, 스커트, 아동복, 원피스, 청바지, 남성정장, 내의(속옷), 셔츠, 레깅스, 양말, 스타킹, 모자, 의복용 벨트, 의류 4) 출원인 : 원고들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7. 11./ 2012. 3. 29./ 제912756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1]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케이준컴퍼니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2. 4./ 2009. 11. 11./ 제805991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2]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케이준컴퍼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2014. 6. 10. 원고들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뒤이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2. 원고들의 2014. 8. 7.자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10. 10. 특허심판원에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628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9. 21.「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arrow